[뉴스인] '연명의료 결정법' 내달부터 시행… 교회의 역할은?

  • 2018-01-26 20:16

■ 방송 : CBS뉴스 (CBS TV, 1월 26일(금) 밤 9시50분)
■ 진행 : 이봉규 아나운서
■ 대담 : 이명진 원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Q. 먼저 '연명의료결정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주시겠습니까?

A. '연명의료결정법'이란 환자가 소생불능 상황이 왔을 때 일명 연명의료라고 불리우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의료행위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던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정한 법을 말합니다. 현재 3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직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매우 귀중하고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피함으로 해서 환자나 가족이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 법안이 잘 정착되어 가게 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므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랑을 확인한 후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음, 무의미한 치료비용 절감,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망하는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가진 '말기환자(末期患者)'에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Q. '임종기에 있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A. 법률상에는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의사가 환자가 수개월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만 보더라도 알수 있듯이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곧 운명하실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2백여 일이나 생존하셨습니다.

Q.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A. 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임종기에 해당하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본인에 의해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나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듣고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환자본인에게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때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둘째로, 현재 의식이 없지만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지만 환자가 자신이 작성한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확인해주지 못하는 의사불명의 상태일 때는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를 의사 2인이 확인을 거쳐 시행하거나 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의사 2인의 확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환자의 뜻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나, 환자 가족 전원(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이 합의할 때 의사 2인의 확인으로 진행됩니다.

 


Q.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었을텐데요. 기독교계 생명윤리 관련 단체들의 입장은 어땠었나요?

A. '보라매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 판단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로, 도를 넘어선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칫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당연히 치료해야만 하고 치료하면 생명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지나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치료거부권을 남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안락사까지 허용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일부 엄마들이 자신의 아기들이 진료를 통해 약을 먹으면 치료되는 질병들을 약을 안 먹이고 치료를 안 받는 치료거부권을 남용하여 아이들이 심한 휴유증을 얻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탄생부터 죽음까지 자연스러운 과정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도를 넘어선 고삐풀린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교만이고, 교만은 곧 죄입니다.

둘째로, 이번 법안은 말기 환자에게 한정된 법안인데, 언론에서 이 법안을 존엄사로 표현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존엄사란 소극적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혹은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셋째로, 3가지 결정과정 중 추정과 대리추정의 부분이 여전히 윤리적 법률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 충분한 정보를 들을 후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시에도 주변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강요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Q. '연명의료결정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A. 존엄하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자기 결정권의 존중 참여주체인 환자, 의사,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먼저, 국가의 국민홍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죽음을 자연스럽고 존엄하게 맞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 필요성과 실행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대국민 홍보예산은 3억 9천 5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면 해법을 찾아낸 길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TV광고나 공익광고를 이용하여 전국민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홍보하고, 장기기증표시를 운전면허증에 표시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전의료의향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의사의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의 옆에서 의료적인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이에 관한 교육과 방법을 공부하고 익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의사들이 전문적 윤리적 판단을 존중해주는 법률적 보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료현장에서 지금 연명의료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오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과 갈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연명의료 유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경우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법률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판단을 존중해 주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되어 오던 일명 'DNR (심폐소생술금지 요청)'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행단계 전이지만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고, 복잡한 시행절차와 문서작업을 간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환자와 환자 가족 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죽음과 존엄함을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훼손하지 않도록 담당 의사선생님께 사전의료의향서를 먼저 제출하거나 연명치료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명의료법이 잘 정착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의사들이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어떻게 환자를 도와주어야 하는지 의사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Q.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A. 먼저, 교회가 죽음의 시간에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신은 잠시 잠자는 시간이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부활신앙의 믿음을 잘 가지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패배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이고 죽음을 앞두고 격는 고통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 할 수 없음을 마음에 담고 있도록 알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주님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거나 자신이 삶을 임의로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 순간 순간 주어진 시간을 가치있고 의미있게 살아야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언제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합니다.

둘째로, 임종기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성직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라기에 목사님들이나 교회지도자분들은 죽음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관과 함께 임종기를 맞은 성도들을 편안하게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으셨으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 공부도 좀 하셔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참여하시거나, 연명의료에 대한 의료윤리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특히 완화의료 기관은 의학, 간호, 종교, 윤리, 사회사업가등 다방면의 종합사역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힘든 과정에 있는 환자분들을 돕는 일에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종기를 앞둔 환자들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이기에 영혼을 구원할 복음 전파의 기회로 잘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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