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 2018-05-25 16:00

한국교회언론회, 조사 결과 발표..양심적 병역거부는 이해 못 해

한국교회언론회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대체 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4%로 반대한다는 응답 2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8%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반면,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6%로 나타났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여성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는데, 언론회 측은 이를 두고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들의 동정심이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유만석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는 "어차피 병역거부하는 사람 감옥 가거나 전과자 만드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라도 시켜서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런 취지에서 너그럽게 출구를 열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적 성향의 한국교회언론회는 병역거부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는 "현재 양심수라고 불리는 일부 사람들의 양심은 자신들의 신념일 뿐"이라며 "보편적 양심은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죄를 판단하는 기준인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를 7년째 심리 중에 있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수원지방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언론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 등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로 젊은이들이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언론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복무를 도입할 경우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1.1%가 '종교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한편, 기독교계 내에서도 신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뜻을 같이해 온 이들이 있다.

복음주의 운동가인 존 스토트 목사는 평화주의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판단해 목회자 후보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대체복무를 선택했고,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 공동체를 세운 성공회 대천덕 신부 역시 대체복무를 선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포인트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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