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논평]총신대에 무익한 합동총회

  • 2020-01-31 22:10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총신대 전 이사들이 이사직에 복귀하도록 해달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심의회의를 열어 총신대의 정상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총신대를 둘러싼 법원의 기각판결은 총신대 정상화에 긍적적인 신호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총신대의 완전한 정상화가 아직 멀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2018년 8월 총신대 이사들을 모두 해임한데 이어 9월에 임시이사들을 파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발간한 총신대 백서는 길자연 목사가 총장에 취임한 2013년 12월부터 총신대 사태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총신대 사태는 김영우 전 총장의 사유화 논란에 이어 김 전 총장이 법정구속됐던 2018년에 정점이 이르렀습니다.

총신대 사태는 교육자가 아닌 교회정치를 하는 인사들의 개입으로 시작됐습니다.

총신대 사태는 예장합동 총회측 일부 인사들의 욕심때문에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총신대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한때는 교육부가 개입했을 때부터 입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결과적으로 총신대 내분사태를 초래했으나 진정시키는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 가을 104회 총회에서 전 재단이사들의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사들은 교육부의 임원승인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전 이사들의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전 이사들의 복귀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총신대 정상화 추진 불가 결정은 전 이사들의 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총회가 판결전 소송을 취하시켰으면 사분위의 결정은 달라질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올 연말 총신대의 정상화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총신대를 설립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학과 기독교교육의 전통을 되살리고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합동총회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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