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10여 가지 혐의 수사 속도 붙나

  • 2020-02-25 22:44

[앵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전 목사는 각종 집회와 좌담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수백만 건을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전 목사의 구속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목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같은 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주장하며 전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전목사 측에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지만 전목사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하자 지난해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와 배임수재, 내란선동,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10여 가지 혐의로도 고발돼 있습니다.

최근엔 한기총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전 목사 개인 명의 계좌로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단 해제하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는 등 거액을 받아, 보수단체와 특정 정당으로 송금하거나 전 목사 개인이 진 빚 이자를 갚는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목사가 수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해온 만큼 이번 구속으로 전 목사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전호명]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