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감금·폭행 혐의 은혜로교회 신옥주, 7년형 확정

  • 2020-02-27 22:07

[앵커]

신도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태평양섬 피지를 말세의 피난처라고 속여 신도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씨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신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상해와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2심에선 형량이 가중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옥주 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지로 간 신도들의 삶은 여권을 빼앗긴 채, 노동과 설교 청취로만 채워졌다"며 "타작마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없는 감금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으로 행한 '타작 마당'이 종교 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폭행과 상해를 거부하지 못하고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1심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신 씨의 사기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와 교회 관계자들은 '미역국에 참기름이 많이 떠다닌다'거나 '요리에 간을 잘 못 맞춘다', '평소 잘 웃지 않는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신도들을 구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4개월~4년의 징역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전호명]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