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교계, '광주시장은 기독교의 탄압을 중지하라'

목포 교계 단체들, 광주시장 예배 제한 규정 즉각 철회하라
광주시 예배인원수 제한 행정명령, 헌법위반 기독교 탄압이다

23일 오후 목포기독교 교회연합회,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목포연합장로회, 전남 성시화운동본부 일부 회원 20여명은 광주시장은 기독교 탄압을 중지하라며 시위하고 있다.

 

목포기독교 교회연합회(회장 김용암 목사)를 비롯해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대표회장 조현용 목사), 목포연합장로회(회장 김웅 장로), 전남 성시화운동본부는(본부장 백동조 목사)등 회원 20여명은 지난 23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시장은 기독교의 탄압을 중지하라‘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시행한 예배 제한조치는 ”종교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종교의 자유는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50명 이상 예배드렸다고 교회를 고발한 행위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홍석기 목사(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사무총장)는 '예배 통제는 위헌이다'며 이 날 집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범사회문제대책운동본부 홍석기 목사는 “예배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기에 통제해선 안된다”면서 “식당도 인원 제한 없이 장사하는데 교회 모임만 인원 수 제한하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9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다중이용 공공시설 운영중단,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위험시설은 정부가 지정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1개소와 더불어 광주시가 자체 지정한 PC방, 학원,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장례식장 등 1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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