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진 목사 배임·횡령 의혹, 진실공방 속 엇갈린 주장

  • 2021-01-13 11:35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진 윤성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부산영락교회.

 

부산영락교회 윤성진 목사에 대한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윤 목사 관련 배임·횡령 의혹이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자 윤 목사 측과 상대 측이 각각 4일과 8일 교계 기자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대해 입을 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 목사 측이었다.

지난 4일, 부산영락교회에서 윤성진 목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윤 목사 측은 4일 오전, 부산영락교회에서 임기 연장과 대출금 사용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문제와 배임·횡령 등의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알리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항존직 정년에 관해서는 기존 정관인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70세로 한다'를 백석 교단의 교단법을 따라 정년 임기를 75세로 수정한 것이며, 이에 대한 문제는 공동의회를 거쳐 교단법을 따르기로 81.6%의 찬성 표를 받은 후 결정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또, 윤 목사를 고소한 상대 측에서 공동의회 소집 절차 위반, 소집허가 공고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법원에 신청한 '공동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절차상 위반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이미 기각 판결이 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기 연장을 위해 후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혹 또한 "부정투표를 진행한 일이 절대 없으며, 오히려 윤 목사를 고소한 상대 측에서 SNS를 통해 청빙 후보 목사를 음해하는 글들을 올려 혼선을 주었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대출금 사용은 "교회 봉사관 건축을 위한 땅 매입과 교역자 사택 및 교회 운영비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14-18회 정도 대출했고 교회 재산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교회 정관 및 규정을 기초로 당회의 결의를 거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담임목사가 교회 예산 편성에 관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에도 일절 관여한 일이 없으며, 특정 연도에 다액의 보수가 측정된 것은 안식년 비용 및 판공비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산성전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나와도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이 은행으로 상환되며, 일부 남은 돈이 교회로 유입될 뿐, 상대 측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기 연장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목사님을 초청하지 못했고, 교회의 안전상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오히려 더욱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목사 측은 "의혹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제기된 의혹은 짜깁기한 자료로 끼워 맞춘 억지 주장일 뿐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상대측 입장은 달랐다.

지난 8일, 윤성진 목사의 상대측 장로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08일, 윤 목사의 상대 측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던 A장로의 말에 따르면, "항존직 임기 연장을 제직회를 통해 건의가 된 것은 맞지만, 이는 임시 제직회였으며 일반 성도와 은퇴자들이 섞인 부적법한 제직회였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동의회 역시 선관위의 주관이 아닌 교역자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공동의회 투표시간(06~15:30)이 아닌 오후 예배 후에 투표를 진행하는 등 충성 교인을 모아서 투표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총회 헌법보다 교회 정관이 우선함을 인정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임기 연장을 진행하고, 청빙위원회가 설립되었음에도 청빙 과정을 방해하는 활동을 펼쳐 임기 연장의 빌미로 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빙 기간 동안 대표 기도를 못하게 했고,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행위가 자행되어 당회에 고소장까지 접수되었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대출금 관련해서는 "실제 당회에 승인을 받은 것은 2차례뿐이었지만, 실제 대출은 더 이루어졌다"라며, "당회의 결의 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교회 주차장도 좁아 타 기관에 빌려 쓰는 실정인데, 엉뚱한 땅을 사는데 대출금을 사용했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어겨 10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보상금을 노린 부동산 투기이다" 등의 진술들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 사례비에 생활비와 활동비 및 의료, 사택관리, 특별 지원금 등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연수비 목적이라는 이유로 돈을 수령했으며, 교역자 연수비라면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산성전에서 발생하는 헌금과 교회 설립 50주년 위원회에서 발생한 대출금은 예결산 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했다"라며, "이는 개인적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윤 목사 측에서 전달한 자료가 경찰 조사를 통해 윤 목사의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해 줄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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